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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/ 파산

Debt Restructuring

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, 장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,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,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즉,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
Q. 개인회생의 장점은?

✓
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 탕감
✓
신용 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제
✓
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
✓
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 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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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이나 자녀에게 영향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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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축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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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명의로 사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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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 가능
Required Documents

개인회생 구비서류

공통 구비서류
  • 01.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
  • 02.재산목록 1통
  • 03.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
  • 04.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/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의 관련서류 1통
  • 05.진술서 1통
  • 06.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
  • 07.재산증명서류 (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) 1통
  • 08.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(해당 시)
  • 09.인감증명서 (채권자 수 + 3통)
  • 10.변제계획안 1통
  • 11.기타 서면
급여소득자 구비서류
  • 01.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
영업소득자 구비서류
  • 01.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(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)
  • 02.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, 소득진술서 중 1통 및 확인서 2통
Bankruptcy

개인파산이란?

개인파산이란,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의 결과로 자신의 재산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,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 이러한 개인파산에는 소비자파산과 영업자파산이 포함됩니다.

소비자파산은 봉급생활자, 주부,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 능력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,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반면, 영업자파산은 개인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.

Q. 개인파산의 장점은?

✓
면책결정 시 채무 전액 탕감
✓
면책 후 신용 불량 기록 삭제 및 압류 해제
✓
예금, 적금, 보험, 청약저축 등 정상적인 은행 거래 가능
✓
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영향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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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다시 축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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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명의로 사업 시작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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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취득에 문제 없음
✓
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에 제한 없음
Required Documents

개인파산/면책신청시 구비서류

공통 구비서류
  • 01.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(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 시 필요, 주소변동내역 포함된 주민등록등본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명서)
  • 02.진술서 (채권자목록, 재산목록, 현재 생활상황,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)
  • 03.기타 첨부서류 (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필수 첨부서류. 자료가 없을 경우,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대체 자료 첨부)
  • 04.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(대리 신청 시 필요하며, 심문기일에는 본인 출석 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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